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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점수 조작ㆍ비위 사실 함구 지시… 지인 채용 위해 거침없는 인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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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점수 조작ㆍ비위 사실 함구 지시… 지인 채용 위해 거침없는 인사 개입

입력
2020.06.30 15:51
수정
2020.06.30 1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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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기일자리진흥원장 해임 요구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채용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채용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면접 점수를 고쳐서 B를 부적격 처리, 탈락시켜라.” “C가 제출한 체크리스트 내용을 절대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면접 점수가 제일 높은 지원자는 탈락 시킬 것, 반대로 이전 회사에서 해임된 지원자의 비위 사실은 심사위원에게 알리지 말 것.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취약 시기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A 원장의 부당한 채용 개입 방법은 다양하고 거침이 없었다. A 원장은 외부 면접심사위원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성한 뒤 평가 점수를 조작하려 했고, 내부 직원들을 배제한 채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해 클러스터 기획ㆍ관리 분야 선임급 연구원을 두 차례 채용하면서 2005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C씨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담당자에게 수차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A 원장은 면접심사의 외부위원 3인을 모두 자신의 지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면접심사 결과 진흥원 내부 심사위원 2인은 C씨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A 원장은 면접평가 다음날 담당자들을 불러 1시간이 넘도록 질책했다. C씨가 적격자이므로 면접점수를 고쳐서라도 합격자인 B씨를 탈락시키거나 합격자가 없음으로 만들라는 지시였다.

채용담당자들의 반대로 원래 합격자였던 B씨가 최종합격했지만 A 원장의 개입은 더 심해졌다. B씨가 수습 기간 6개월을 거치는 동안 중간평가를 통해 그를 면직하라는 것이었다. A 원장은 추경사업 예산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B씨가 수습 기간 중 수행할 업무들을 직접 정하고 ‘직무 부적합으로 떨어뜨리라’고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채용담당자와 인사담당 부서장 등은 “기존 직원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습 기간 안에 달성하도록 하는 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차례 반대했다. A 원장의 강요와 압박으로 인해 담당자들은 병가를 낼 정도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다른 팀에서 결원이 발생하자 A 원장은 B씨를 빨리 내보내라는 지시를 접고, 빈 자리에 다시 C씨를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C씨는 2010년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상 횡령을 해 해임된 사실이 있었고 A 원장도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A 원장은 C씨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제출을 꺼려하자 채용담당자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받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다. 채용담당자들이 재차 반대하자 A 원장은 체크리스트를 제출 받더라도 그 내용을 절대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종용했다. 심사위원들은 C씨의 비위 사실을 모른 채 합격자로 선발했다.

이후 A 원장은 C씨의 채용에 부정적이었던 인사위원장과 인사 부서장이 외부 출장을 간 사이에 외부위원으로만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C씨의 채용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A 원장이 1차 채용 이전부터 C씨를 채용하기로 마음 먹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인사위원의 심의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A 원장의 직무상 비위가 뚜렷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A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과기일자리진흥원에도 A 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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