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기념
경기도가 매년 5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경기도는 정대운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은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ㆍ어버이날ㆍ스승의 날ㆍ성년의 날 등 법정기념일에 가려져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5월 24일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문화ㆍ예술행사 등을 실시하고, 이 날을 전후해 1주일간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ㆍ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도 공공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과 협력해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소년의 날이 형식적 기념일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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