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공조도 요청했지만... "수용 가능성 없어"
이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올해 1월 무인기 폭격으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혐의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주의 알리 알거시메흐르 검찰청장은 이날 현지 언론에 "순교자 솔레이마니 장군을 살해한 트럼프와 이 범죄에 연루된 공범 30여명에 대해 살인과 테러 조직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란 군부 거물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살해됐다.
알거시메흐르 청장은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을 '적색수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그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한 뒤 기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폴은 AP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정치적 성격의 활동 또는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어 이란의 공조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체포 위기에 놓일 일은 없겠지만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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