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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물산 지분 공시의무 위반' 엘리엇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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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물산 지분 공시의무 위반' 엘리엇 무혐의 결론

입력
2020.06.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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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면서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엘리엇에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6년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문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파생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지분을 늘리고도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수사를 요청한 지 4년만이다.

TRS는 자산의 투자자가 이익과 손실을 모두 타인에게 넘기고, 자신은 자산 명의만 가지고 매수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뜻한다. 2015년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갑자기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엘리엇은 그에 앞서 TRS 계약을 통해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대량 보유 공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해 이를 돌려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엘리엇은 6월 2일에는 삼성물산 지분 4.95%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있다고 공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TRS를 이용해 5월 말부터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대량보유 사실을 공시해야 했다는 게 증선위 결론이다.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인 경우)한 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5%룰'을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엘리엇이 실질적으로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지닌 '주식을 대량 보유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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