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 A유치원이 ‘보존식 확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식 전 보존식을 확보해야 함에도 원생들에게 배식 후 보존식을 확보하려다 보니 음식이 모자라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안산시와 안산상록보건소 등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 조리사로부터 ‘남은 음식이 없어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배식 전 보존식을 보관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 이 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가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6건 중 11일 우엉채조림과 15일 아욱된장국은 간식이 아닌 점심(급식)이었다.
이는 A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해명한 내용과 배치된다.
앞서 A유치원 원장은 지난 27일 학부모들에게 “급식은 보존식 보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방과 후 제공하는 간식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하지 못했다”며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에서 배식 전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원생들에게 배식을 한 뒤 남은 음식을 보존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급식도 이정도인데 간식에 대한 보존식 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좀더 지켜본 뒤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진행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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