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유일하게 기권표 던져
당 징계에 재심 청구… "부당성 얘기하겠다" 항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 출석을 앞두고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2일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에 출석해 재심 절차에 임했다.
이를 앞두고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당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제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심 출석 전 당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은 말을 반복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금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27일 만에 재심이 열린 것이다.
금 전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범죄수사처법 표결 당시 '찬성'을 강제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권리당원 등이 금 전 의원에 대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고 당 윤리심판원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고 처분에 금 전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며 징계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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