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판단 분석해보니
정부조직이 아닌 학교법인 형태의 국립대학의 총장후보자로 누구를 선임할지는 이사회의 고유권한이자 그에 관해 광범한 재량권도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 양환승)는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최 교수는 앞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아닌 총장추천위원장이 독단으로 총장예비후보자 연구윤리 검증 조사를 연구윤리ㆍ진실성위원회에 요청하고 이같이 부당한 절차를 통해 작성된 조사 결과보고서가 이사회에 무단으로 제출됐다"며 "이를 근거로 이사회가 선순위 추천자(최 교수)를 총장후보자로 선임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범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총장의 선임 절차와 누구를 선임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학교법인이 절차에 따라 총장을 선임했다면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평가되는 등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장추천위에서 총장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서 순위를 정했다 하더라도 그 순위에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거나 이사회가 그 순위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절차에 따라 누구를 최종적으로 총장후보자로 선임할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고 그에 관해 이사회에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총장추천위를 통해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음이 분명하다"며 "이사회가 총장후보자를 선택한 것 자체에 독립적인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서울고법에 항고했으며 이사회 총장 선출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대 이사회는 앞서 이달 1일 총장추천위가 추천한 최 교수와 박인호 명예교수,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 등 3명의 예비후보자 중에 이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총장추천위가 학생과 교직원, 조교, 동문이 참여하는 정책평가단 평가와 자체 평가 점수를 합산해 정한 순위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 교수는 이달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격 사유가 없는 1위 후보(최 교수)를 두고 3위 후보(이 교수)를 뽑은 것은 구성원들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이사회의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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