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기부자는 모집 단체에 장부 공개를 요청해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는 모집 및 사용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년 전부터 추진됐다. 투명한 기부금품 운영에 대한 목소리는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 부정 및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최근 불거지면서 부쩍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 등록청인인 행정안전부(10억원 초과)와 지방자치단체(1,000만원~10억원 이하)는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승인 등 전반적인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기간을 정했다.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기부자의 알권리도 강화됐다. 기부자는 모집단체에 지출 명세서, 모집비용지출부 등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기부자가 모집단체가 공개한 자료로만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처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하면 법률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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