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개 제품 리콜명령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한 유아 보행기화, 아동샌들, 장화 등 유아동 50개 제품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에 많이 사용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719개 제품(17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또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은 수거(개선조치 포함) 등을 권고했다.
엠케이의 '해바라기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 보조 신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00배 넘게, 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이나 옐로우 부츠(부츠 내 무지개 장식에서 검출)'는 361배, 필라코리아의 '아동샌들(GGUMI SD KDㆍ3SM01258-001)'은 56배 각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
윙하우스의 어린이용 우산(로라앨리 피치 우산ㆍMA0883)도 기준치 331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화합물로,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다.
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BBSH9503K)에선 가소제뿐만 아니라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학습능력 저해 등을 유발하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플레이지의 방수 카메라 장난감(CB065R0832-0001)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해 리콜조치를 받았다.
무인양품의 어린이용 우비(E9SP809)는 코드 및 조임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를 받았다. 국표원은 코드 및 조임끈 등에 의해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ㆍ수입ㆍ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ㆍ교환ㆍ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등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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