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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 "보존식 폐기 고의 아냐, 몰라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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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 "보존식 폐기 고의 아냐, 몰라서 그랬다"

입력
2020.06.28 16:43
수정
2020.06.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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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증상 발현 전후 간식 6건 누락에 증거인멸 의혹
"원장으로서 책임 통감…원생들 치료에 책임 다할 것"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소재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소재 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과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한 유치원 원장이 원아들에게 제공된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고의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전날 오후 학부모들에게 보낸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12일을 기점으로 27일 오후 6시까지 HUS 증상을 보이는 15명을 포함해 원아 111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 HUS는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으로, 원생 4명은 신장 기능 악화로 혈액 투석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보건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전후인 10일부터 15일까지 방과 후 제공된 간식이 보존돼있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자 몰라서 보관하지 못 한 것이라고 해명한 셈이다. 식품위생법 88조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조리·제공한 식품 1인분 분량을 144시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설립자이자 원장으로서 통감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자 한다"라며 "저희 유치원은 공적, 사적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설립자의 개인 자력을 동원해서라도 증상이 발현된 재원생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해당 유치원에 보존식 6건 미보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산시는 "원생들의 치료비는 경기도 비용으로 일단 처리하고, 유치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등은 시민단체와 피해아동 학부모의 고발·고소에 따라 보존식 폐기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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