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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벌면 개미 아냐” vs “슈퍼개미 수 억 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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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벌면 개미 아냐” vs “슈퍼개미 수 억 버는데”

입력
2020.06.29 01: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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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이 부른 '개미 자격' 논란
정부 "진짜 개미 95%는 세금 경감"?
시장 "큰손 슈퍼 개미 투자 위축"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차익을 본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증권시장에  `개미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을 남기는 사람은 "개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전업 개인 투자자는 한 해 수억원도 버는 만큼 정부의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익 2000만원 못 미쳐야 진짜 개미?

28일 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 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연간 기준 수익을 낸 사람은 약 60%(360만명)에 불과했다. 이중 1,000만원 이상을 번 사람은 전체의 10%인 60만명, 2,000만원 이상은 5%(30만명)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비과세 기준으로 설정한 `2,000만원`이 적정했는 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식 투자자 상위 5%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0.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만큼 전체 95%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의 세 부담은 경감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부과로 주식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체의 95%  투자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 주식시장 진입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직장인 A씨도 "수년간 주식 투자를 했지만 1,000만원 이상을 벌어 본적이 없다"며 "나 같은 진짜 개미의 세부담은 낮아지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비과세 한도를 너무 낮게 잡아, 오히려 큰 손 투자자의 투자는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인 투자자 가운데는  한 해 수억원을 버는  `슈퍼 개미`도 적지 않은데, 이들에게 양도세를 물릴 경우 투자 위축으로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 거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전업 투자자는 "2,000만원 기준에는 주식투자로 돈 버는 개미들의 호주머니를 겨냥하는 정부의 절묘한 계산이 있었다고 본다"며 "과세 대상은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슈퍼 개미의 투자금 규모가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 육성에는 방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익 구간별 주식투자자 규모. 그래픽=김대훈 기자

수익 구간별 주식투자자 규모. 그래픽=김대훈 기자



정부 "비과세 기준 변경 할 수도...거래세 폐지는 불가"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일단 2,000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을 뿐, 2,000만원에 특별한 논리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음달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비과세 기준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가 비과세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비과세 기준을 낮출 경우 시장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이보다 더 기준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 수가 너무 적어져 정책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과세 대상은 60만명으로 두 배 늘지만, 추가 세수는 수천억원대에 불과하다"며 "조세 저항은 늘어나는데 세수 확보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지 않아, 비과세 기준을 낮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비과세 기준 변경 가능성과 달리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는 불가 입장을 비교적 단호히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세가 폐지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전혀 과세를  할 수 없게 되고, 초단타 매매 등을 통한 시장 왜곡에 대응할 수 없다"며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고 있어, 거래세 폐지를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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