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8개소? 대상 5월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분야 145건 위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배송 업무가 급증한 택배ㆍ물류업계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택배회사 4곳의 물류센터 11개소와 하청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243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 종사자에 대한 근로실태 점검 결과로, 세부적으로 근로기준 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 위반 사례 중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감독 대상 17개소 하청업체 전체에서 총 12억여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1주일만 근무한 근로자나, 근로자의 날에 일한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수당을 주지 않았다.
3개 업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1주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더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라는 최소 조건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6개 업체에서는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해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등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불법 파견 사례도 나타났다. 원청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분류 및 상ㆍ하차 업무를 수탁받은 하청업체(2개소)가 2차 하청업체(5개소)에 도급을 통해 재위탁을 하고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 미실시(50건),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11건), 근골격계질환 방지조치 미흡(9건), 안전교육 미실시(22건), 보호구 미지급 (53건) 등이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형사입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택배회사 물류센터들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로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 업체의 근로감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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