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따돌린 임원이 직장 내 따돌림 조사..."근로감독관은 사용자 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따돌린 임원이 직장 내 따돌림 조사..."근로감독관은 사용자 편"

입력
2020.06.28 17:32
0 0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 맞아 제도 개선 요구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개최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경비노동자에게 온전한 근로기준법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재입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개최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경비노동자에게 온전한 근로기준법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재입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회사 임원에게 업무배제와 따돌림을 당했던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다가 크게 당황했다. A씨의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업무배제 문제는 노동청에서 조사하도록 했지만, 따돌림 사건은 회사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결국 따돌림 사건은 갈등을 빚던 임원이 조사 책임자가 됐다. A씨는 "노동청이 조사한 업무배제건은 인정됐지만 회사에서 조사한 따돌림 건은 '괴롭힘 아님'으로 조사가 종결됐다"며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28일 노동인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 1년을 맞아 관련 진정 사건 처리 실태를 고발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들의 보수적인 판단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진정인들이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단체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본 대다수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대신 '법의 한계'만을 설명하고 나아가 '사용자 편'을 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며 "근로감독 제도 개선으로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고용부에 접수된 관련 진정은 2,900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종결된 2,739건의 진정 중 취하된 사건이 1,312건(47.9%)으로 절반에 가깝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이 법에 규정이 없다고 회사에 신고하라고 하거나, 신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갑질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퇴사자는 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걸로 착각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감독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청의 신설 또는 근로감독 전담부서의 설치 ,감독관 증원 등을 제시했다. 늘어나는 직장갑질 사례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현장 중심적인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인원 증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근로감독관은 2,640명으로, 매년 숫자가 늘고 있지만 1인당 담당 신고 사건이 100여건에 달하는 등 감독관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시감독, 특별감독의 대상과 횟수 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의 근로감독제도 개편과 익명 신고가 가능한 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