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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회계담당자 4번째 소환… 윤미향 소환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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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회계담당자 4번째 소환… 윤미향 소환 저울질

입력
2020.06.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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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정의연 관계자들과 주변인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지난 26일 정의연 회계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6일과 28일, 이달 22일에 이어 네 번째 참고인 조사다. 

검찰은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자료에서 발견된 의문점과 회계 운영 방식, 활동 내역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대협 회계담당자 B씨도 지난 4일 첫 조사에 이어 23일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의연의 외부감사 C씨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회계관리 실태 등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과 정대협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가족들도 참고인으로 잇달아 소환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양아들 황선희(61)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에는 고(故) 이순덕 할머니의 딸을 소환조사했고, 22일에는 고 안점순 할머니의 조카를 방문 조사했다. 

다만 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자 핵심 피고발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계좌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윤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다만 소환 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의자 소환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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