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물류시설ㆍ콜센터ㆍ결혼식장 등 방역수칙준수 2주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물류시설ㆍ콜센터ㆍ결혼식장 등 방역수칙준수 2주 연장

입력
2020.06.26 18:35
0 0

대상 사업장 1219곳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사업장 내 감염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지역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에는 28일 종료예정이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ㆍ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고,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