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장 1219곳
경기도가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사업장 내 감염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지역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에는 28일 종료예정이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ㆍ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고,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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