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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징역 8월 구형...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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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징역 8월 구형...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입력
2020.06.26 16:53
수정
2020.06.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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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혐의부인'?... 8월12일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공공기관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서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광주시정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친분이 있어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 구청장 변호인측은 "서 구청장이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자 선정과 승진 인사 청탁은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2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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