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 동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무자본 M&A로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진모(45) 전 사내이사와 심모(45)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와 심씨는 2018년 3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나노캠텍을 인수한 뒤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9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진모씨 등이 전형적인 무자본 M&A 방식으로 회사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자기 자금이 없는데도 단기 차입금을 이용해 나노캠텍 주식ㆍ경영권 양도대금을 지급했고, 곧바로 이 주식을 다른 업체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 거래와 공시 의무 위반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 거래의 최초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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