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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접 감찰 두고 검찰 내부서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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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접 감찰 두고 검찰 내부서도 의견 분분

입력
2020.06.26 14:16
수정
2020.06.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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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장관이 법령 위반한 것" 지적
일각선 "직접감찰 필요성 있는데 왜 외면하나" 반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당일, 현직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장관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검찰총장 측근이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8ㆍ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법무부는 25일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징계를 전제로 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통상 검사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에서 이뤄지지만, 이번에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사징계법(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등을 비교해, 추 장관의 지시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그는 대통령령을 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정ㆍ비위사항을 조사ㆍ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러나 장관님의 언행을 보면 채널A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훈령을 근거로 직접 감찰을 강행했는데, 정작 그 목적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게 박 검사의 지적이다. 또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검사의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검사징계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장관님과 법무부 담당자들께서는 제가 말씀 드린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 의문에 동의한다면 법치국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못을 바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가 올린 글에 일부 검사들이 동조의 의미로 댓글을 올렸지만, 검찰 안에서는 박 검사가 형식에만 집착해 직접 감찰의 필요성을 애써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까 장관이 나선 것인데 이걸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 검사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도 "감찰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문제는 어디서 할 것인가였다"며 "한 검사장이 총장 최측근인걸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대검이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동순 기자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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