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장관이 법령 위반한 것" 지적
일각선 "직접감찰 필요성 있는데 왜 외면하나" 반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당일, 현직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장관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검찰총장 측근이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8ㆍ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법무부는 25일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징계를 전제로 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통상 검사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에서 이뤄지지만, 이번에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사징계법(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등을 비교해, 추 장관의 지시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그는 대통령령을 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정ㆍ비위사항을 조사ㆍ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러나 장관님의 언행을 보면 채널A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훈령을 근거로 직접 감찰을 강행했는데, 정작 그 목적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게 박 검사의 지적이다. 또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검사의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검사징계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장관님과 법무부 담당자들께서는 제가 말씀 드린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 의문에 동의한다면 법치국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못을 바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가 올린 글에 일부 검사들이 동조의 의미로 댓글을 올렸지만, 검찰 안에서는 박 검사가 형식에만 집착해 직접 감찰의 필요성을 애써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까 장관이 나선 것인데 이걸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 검사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도 "감찰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문제는 어디서 할 것인가였다"며 "한 검사장이 총장 최측근인걸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대검이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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