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참여연대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이재용 고발
2018년 증선위 "삼바는 분식회계" 결론 후 검찰에 넘겨
검찰수사도 19개월 소요... 심의위가 기소 결정 분기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부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기소 타당성 여부를 다룬다. 짧게는 19개월 전 검찰 수사로, 길게는 4년 전 참여연대의 검찰 고발 및 금융감독원 질의로 불 붙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이 대장정 끝에 '중간평가'를 받게 된 셈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어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듣고 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양측이 제출한 50쪽 분량 의견서와 30분의 프레젠테이선(PT)을 검토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타당성 권고를 내리게 된다.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 판단에 맡겨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참여연대 등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절성을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의혹의 핵심은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바이오 주가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리는 등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였다. 2016년 질의에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금감원은 이후 참여연대 요청으로 착수한 특별감리에서는 결론을 바꿨다. 결국 2018년 11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고 법인과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곧바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임원이 직원들에게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또는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증거인멸이 드러나 증거인멸 혐의로 8명을 기소해 지난해 12월 유죄를 받아내기도 했다.
다만 본류인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는 지난 5월 이 부회장 첫 소환조사까지만 18개월 정도가 걸렸다. 수사팀도 특수(현 반부패수사부)2부에서 특수4부로, 또 경제범죄형사부로 수차례 바뀌었다. 검찰은 증거가 많고 복잡한 점, 울산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과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점 탓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은 "수사를 무리하게 오래 끌었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 삼성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들며 제시한 명분도 같았다. "장기간 수사한 검찰의 유죄 확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유보하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11일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의 효과만 갖지만 장기간 공들인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의 첫 판단이 되는 만큼, 검찰과 삼성 모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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