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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된 강아지… 전문가 "동물보호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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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된 강아지… 전문가 "동물보호법 적용 가능"

입력
2020.06.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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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전문 변호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법 적용해 구조조치 나서야”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1년 이상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가 방치돼 있다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강아지를 차량에 방치한 주인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0시 34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를 확인했다. 이후 차주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해 30대 여성 A씨에게 수 차례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된 강아지는 매우 지저분했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이상행동도 보였다는 것이 신고자와 주민 전언이다. A씨는 한번씩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차에 갖다 놓길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량에 방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현장에 도착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와 해운대구청 공무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고소 및 고발 절차를 안내했다. 또 강아지 구조과정에서 경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전달한 상황이다.

사실 자동차 속 반려견이 유실·유기동물이거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라면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반려견은 두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견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 구조할 수 있기 때문에 위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동물 전문 변호사는 자동차에 반려견을 방치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분변과 오물을 수시로 제거,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 등의 사육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역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나 동물보호단체가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강아지 구조를 위해 자동차 앞 유리를 깨거나 차 문을 강제로 열게 되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보호자 동의 없이 강아지를 구조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보호조치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우선 해당 반려견을 구조조치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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