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검토→양측 PT→내부토론 거쳐
오후 늦게 기소ㆍ불기소 결론 나올 듯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명운을 가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막이 올랐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다.
대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현안위는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앞서 이 사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는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참석한 현안위원 15명 중 호선(互選)으로 뽑힌다. 위원장 역할처럼 회의 진행을 맡지만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검찰과 삼성 어느 쪽에도 질문할 수 없다. 양 위원장은 사퇴는 아닌 만큼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현안위원 선정과정에는 예정대로 참석한다.
위원장 직무대행이 정해지면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각각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다. 이후 오전에 30분간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진행되는 검찰 측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점심식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삼성 측 의견진술은 오후에 진행 된다. 양측 모두 상대 주장에 대한 재반박 기회 없이 구두 변론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할 수 있다.
위원들의 날센 질의에 답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 이복현(48ㆍ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ㆍ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ㆍ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 측에서도 김기동(56ㆍ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ㆍ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내로라 하는 전직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4명 중 찬반이 7대 7 동수를 이룰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날 수사심의위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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