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만 두 차례 '호소문' 발표한 삼성
사실상 마지막 관문 '수사심의위' 결과 주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기소 정당성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6일 열린다. 심의위 결과는 권고에 그치지만 과거 8차례 진행된 수사심의위 결과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다는 점에서 삼성은 불기소 권고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과 삼성의 치열한 설득전이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긴장감이 감돈다.
26일 삼성 및 재계에 따르면 지난 24일에도 언론사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의혹에 적극 반박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삼성은 이날 숨죽인 채 수사심의위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24일 삼성은 'SBS의 보도에 대한 말씀'이란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증권의 불법적 주가 관리,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대응을 이 부회장이 주도한 정황 등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한 바 있다.
삼성은 지난 7일에도 입장문을 내놨다. 당시 삼성은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삼성이 재차 입장문을 발표한 건 수사심의위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에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삼성이 앞둔 마지막 기회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로 결정하면 최종 선택권을 가진 검찰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소 권고가 나오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삼성 측은 기소가 유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삼성 측은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미ㆍ중 무역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등 불확실성 속에 총수가 매주 재판정에 서야 하므로 경영 공백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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