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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억 투자해 3000만원 벌면 稅부담 32만원→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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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억 투자해 3000만원 벌면 稅부담 32만원→220만원

입력
2020.06.26 01: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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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도입
모든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2000만원 넘으면 20% 양도세
수익이 3억 초과 땐 25% 적용

코스피가 2%대 급락 마감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2%대 급락 마감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 주식투자자 A씨는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1억원 어치를 산 뒤 주가가 30% 오른 시점에 모두 팔았다. 현재 기준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주식 거래대금(1억3,000만원)의 0.25%인 32만5,000원. 하지만 2023년 이후엔 증권거래세(0.15%) 19만5,000원가 다소 줄어드는 대신 시세차익 3,000만원에 대해 200만원의 양도소득세 별도로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투자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 분류를 하나 더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우선 한해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동안 주식 거래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수익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의 20%만큼 세금을 내게 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2년 반 뒤인 2023년부터다.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파생상품의 소득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현재는 한 종목에 지분율 기준 1%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내년 4월부터 2022년까지는 지분율 기준 1%는 유지하고 금액 기준만 3억원으로 낮아진다.

주식 거래세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거래대금의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춘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없이 농어촌특별세 0.15%만 걷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0.15%를 걷는다. 주식을 팔아 2,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 부담은 17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주식이 떨어져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이후 3년 간은 이익을 보더라도 세금을 매길 때 이를 감안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여러 주식을 팔아 이익과 손해를 동시에 봤다면 그 손익을 다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주식 거래 세부담 변화 사례

주식 거래 세부담 변화 사례

예를 들어 2023년에 주식을 팔아 2,000만원의 손실을 본 뒤 2024년에 3,000만원씩 이익을 챙기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4년에 올린 수익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면제되는 세금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2023년의 손실 중 1,000만원을 제한 것이다. 남은 1,000만원은 2025년이나 2026년에 활용하면 된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도 도입된다. 개별주식마다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 C주식에서 5,000만원 이익, D주식에서 3,000만원 손해를 보면 이익을 본 5,000만원에 대한 세금(600만원)을 내야 하는데, C주식과 D주식 이익과 손해를 다 더하면 2,000만원 이익이라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E펀드에서 800만원 손해를 보고 F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면 이익을 본 1,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매겨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펀드에 대한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2022년부터는 두 펀드의 손익을 더한 2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세금 납부 과정이 번거롭거나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식거래의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금융회사별로 원천징수 돼 별도 신고ㆍ납부 할 필요가 없지만 장외거래 등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금융투자 소득의 경우 8월말과 2월말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을 넘어서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거나 과거 손실에 대한 이월 및 손익통산으로 환급이 필요하다면 직접 국세청에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자료를 제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확정안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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