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협의 과정에서 불법 점유한 것”
삼성중공업에서 건조중인 1조5,000억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시설이 “공사대금 2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협력업체에 의해 점거됐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TSS-GT’ 직원 10여명은 이날 낮12시10분께 거제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삼성중공업 부유식 해양생산설비(FPU) ‘매드독’공사 현장의 일부 출입구를 봉쇄하고 점거에 들어갔다. 이들은 “삼성중공업과 체결한 표준기본계약서에 하도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적접한 유치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TSS-GT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삼성중공업이 영국 BP사로부터 도급받은 매드독의 케이블포설작업, 배관작업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도급공사를에 들어갔고, 결국 일부 공사대금을 삼성 측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는게 이 회사측 주장이다. TSS-GT 법률대리인인 장진영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은 관행이라며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공사를 마친 후에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 감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주장하는 미지급 대금은 약 20억원이고 이에 따른 임금체불 상태인 노동자는 180명이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도급법에는 건설위탁·용역위탁 시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전자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TSS-GT가 이날 공개한 삼성중공업의 내부문건에도 ‘사외업체인 TSS-GT사가 계약 없이 작업하고 있는 건들이 과다하여(업체주장 12억7,000만원) 이는 서면 미교부, 대금지급 지연 등 당사에 심각한 하도급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건은 삼성중공업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TSS-GT 측은 “삼성중공업이 계약서 서면 미교부 불법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계약서의 날짜를 조작한 증거 등 삼성의 불법행위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이런 증거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측은 계약한 본 공사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일부 추가된 공사 비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불법점유에 들어간 것”이라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남은 공사대금은 예정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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