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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공사대금 20억 지급 안했다”…협력업체 1조5,000억짜리 선박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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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공사대금 20억 지급 안했다”…협력업체 1조5,000억짜리 선박 점거

입력
2020.06.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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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협의 과정에서 불법 점유한 것”


25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TSS-GT 직원들이? 시설물을 점거하고 있다. TSS-GT제공

25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TSS-GT 직원들이? 시설물을 점거하고 있다. TSS-GT제공


삼성중공업에서 건조중인 1조5,000억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시설이 “공사대금 2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협력업체에 의해 점거됐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TSS-GT’ 직원 10여명은 이날 낮12시10분께 거제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삼성중공업 부유식 해양생산설비(FPU) ‘매드독’공사 현장의 일부 출입구를 봉쇄하고 점거에 들어갔다. 이들은 “삼성중공업과 체결한 표준기본계약서에 하도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적접한 유치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TSS-GT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삼성중공업이 영국 BP사로부터 도급받은 매드독의 케이블포설작업, 배관작업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도급공사를에 들어갔고, 결국 일부 공사대금을 삼성 측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는게 이 회사측 주장이다. TSS-GT 법률대리인인 장진영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은 관행이라며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공사를 마친 후에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 감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주장하는 미지급 대금은 약 20억원이고 이에 따른 임금체불 상태인 노동자는 180명이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도급법에는 건설위탁·용역위탁 시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전자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TSS-GT가 이날 공개한 삼성중공업의 내부문건에도 ‘사외업체인 TSS-GT사가 계약 없이 작업하고 있는 건들이 과다하여(업체주장 12억7,000만원) 이는 서면 미교부, 대금지급 지연 등 당사에 심각한 하도급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건은 삼성중공업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TSS-GT 측은 “삼성중공업이 계약서 서면 미교부 불법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계약서의 날짜를 조작한 증거 등 삼성의 불법행위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이런 증거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측은 계약한 본 공사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일부 추가된 공사 비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불법점유에 들어간 것”이라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남은 공사대금은 예정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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