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친딸을 모텔에 두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ㆍ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2일 광주 서구 한 무인모텔에서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친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2시간 뒤 혼자 퇴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홀로 남겨진 친딸은 다음날 낮 모텔 주인에게 발견될 때까지 15시간 만에 발견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판결하는 점과 유기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부가 수사기관에 소재 통지 촉탁을 했지만 공소될 때부터 소재가 불명확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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