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약품도 훔쳐
제주행 항공기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1층 커피숍에서 만난 지인에게 100만원을 주고 프로포폴을 매수한 뒤 제주행 항공기 화장실 내에서 불법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6일에도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A씨는 또 지난 3월 13일과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불법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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