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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참석 민주노총 “공익위원 사퇴 요구 답하라” 날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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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참석 민주노총 “공익위원 사퇴 요구 답하라” 날 세워

입력
2020.06.25 17:20
수정
2020.06.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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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석한 사실상 첫 최임위 진행
사용자측 동결 요구에 "월생계비보다 크게 부족"
헌재,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시간 포함 "합헌"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측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연합뉴스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측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연합뉴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석한 첫날부터 “지난해 요구한 공익위원 사퇴에 답하라”며 날을 세웠다.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동결론에 힘을 실었고, 근로자위원들은 “감염병 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거듭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첫 전원회의는 지난 11일에 열렸지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노ㆍ사ㆍ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가 사실상 첫 심의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신종 코로나로 인한 고용여력 악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20만명이나 감소했다”며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장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는 고용주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일제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여전히 월 최저임금은 노동자 1인의 월 생계비보다 40만원이나 부족하다”며 “신종 코로나에도 대기업과 공기업은 임금을 인상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최저임금은 더욱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의 첫 회의 불참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에  반박했다. 그는 “1차회의 불참에 대해 ‘무언의 압력행사다’ ‘다른 의미가 있다’ 등 추측이 있었지만 우리는 심의에 앞서 한 달 간 전국을 돌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해 심의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한 분도 교체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껏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당시 민주노총 위원들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9%)에 반박해 사퇴하며 공익위원의 전원 사퇴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 위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생계비ㆍ임금수준전문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종류 구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오는 29일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게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를 개정해 최저임금 계산에 1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더해 법정 주휴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식당 사업자 A씨가 개정 시행령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으나, 헌재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의 목적은 정당하다” 고 판단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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