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보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23)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은 군대 후임을 수능에 대리 응시하게 해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이라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공군에 복무할 당시 후임병에게 수능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올 3월 전역한 뒤 후임병이 받은 수능 점수로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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