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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유언장 법적 효력 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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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유언장 법적 효력 없다" 반발

입력
2020.06.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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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서 발견 있을 수 없는 일"

1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장에서 신동주(왼쪽)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입관식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장에서 신동주(왼쪽)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입관식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20년 전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롯데의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24일 알려진 가운데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해당 유언장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유언장은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돼 있으나, 그 이후인 2015년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것이다. 또 이보다 최근인 2016년 4월 촬영된 신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에도 반한다고 신 전 부회장 측은 설명했다.

또 신 명예회장 사후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표한 롯데그룹이 5개월 가까이 지나고 나서 롯데홀딩스 부지 내(신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신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에 의하면 해당 금고는 매달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장(장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앞서 롯데지주는 최근 신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20년 전에 작성된 이 유언장에는 한국과 일본, 그 외 지역의 롯데그룹 후계자를 신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롯데지주 측은 전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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