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에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승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동열차를 지연시키고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운 혐의(업무방해ㆍ모욕)로 승객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주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객들의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다시 욕설을 하고 열차 운행을 7분간 지연시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구로역 역무실에 인계된 이후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13분간 역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기도 했지만 승객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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