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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친형, 공사 수주 대가 뒷돈 수수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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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친형, 공사 수주 대가 뒷돈 수수 혐의로 징역형

입력
2020.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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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이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을 브로커에 소개

서울중앙지법 청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청사.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성(66) 경기대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61)씨는 징역 8개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교수와 최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유모씨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을 최씨에게 소개해줬고, 최씨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업체 대표 유씨를 송 교수에게 소개했다. 유 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감사로 임명됐다.

유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브로커 최씨가 유 의원에게 ‘우리 회장님(유씨) 사업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유 의원은 내게 ‘송 교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인천 송도 국제자유무역지구 위락시설 사업 석공사 부분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유 의원이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송도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중국 업체를 소개해 준다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서 송 교수와 최씨는 진술을 바꾼 유씨가 진술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유씨로부터 받은 돈 또한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유 의원과 자리를 주선한 이후 최씨가 유씨에게 돈을 요구해 송금받은 점 △송 교수와 최씨가 아직 원리금을 갚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이들이 받은) 3,000만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공사 운영권을 따게 해주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라고 판단했다.

송 의원의 형인 송 교수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청와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관료를 거쳐, 2002년 전남도지사 선거와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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