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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뇌물 혐의' 청와대 전 행정관 "잘못 많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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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뇌물 혐의' 청와대 전 행정관 "잘못 많이 반성"

입력
2020.06.24 13:25
수정
2020.06.25 1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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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 행정관 첫 재판…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4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4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46ㆍ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감사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모(46ㆍ수감 중)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에 투자했던 한 피해자가 라임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장모 전 반포WM센터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이다. 해당 녹취록에서 장 센터장은 김 전 회장의 라임 인수 계획을 설명한 뒤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이쪽이 핵심 키”라고 표현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출신 인사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 전 회장과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에게 지난해 7월 말 “금감원의 라임 감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음달 두 차례에 걸쳐서 김 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문서를 열람하도록 해줬다. 김 전 행정관은 내부 자료를 건네는 대가로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수령하고, 술값ㆍ골프 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3,6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에 취업시켜 1,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도 직접 재판부에 “잘못을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은 사외이사로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매우 약하다”면서 “금감원 자료 또한 직무상 받은 자료가 아닌 개인적 친분으로 받은 것이라 직무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라임 검사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동생이 사외이사로 급여를 지급받도록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유출된 자료는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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