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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의도에선] '이름 같은 법안은 하루 1건만' 규정이 등장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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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의도에선] '이름 같은 법안은 하루 1건만' 규정이 등장한 까닭은

입력
2020.06.25 12:00
수정
2020.06.25 20:22
0 0

"법안 쪼개기 방지 차원" vs "법에 없는 제약"
국회 의안과와 각 의원실 치열한 신경전

김영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국회 의사과에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김영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국회 의사과에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법안을 왜 안 받아 줍니까." "그게 관행이에요."

지난 16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보좌진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그간 준비한 51건의 법안 발의를 시도했지만, 의안과가 '동일 제명 법안 하루 1건 접수' 룰을 들어 이를 반려하자 작은 소란이 생긴 것이다. 

의안과는 박 의원의 51건 법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 8개에 달하는 점을 짚었다."법안 쪼개기를 막기 위해선 같은 이름의 법은 당일에 1건만 접수할 수 있다'는 의안과의 방어와 "국회법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라는 박 의원실 보좌진의 기싸움은 결국 이례적인 '51건 법안 접수 성공'으로 일단락됐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이 각종 법안을 의욕적으로 쏟아내는 가운데, 국회의 '동일 제명 법안 하루 1건 접수'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법안 쪼개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견해와 '공들인 개별 법안도 반려될 수 밖에 없는 거친 기준'이라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의안과에서 수 십년간 유지돼 온 관행이다.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거나, 과열된 입법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예를 들어 A의원이 '정부조직법'에 5가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싶을 때, 이를 1건의 개정안으로 낼 수도 있지만 심사할 상임위나 취지에 따라선 5건으로 분리해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하루 1건 접수' 관행을 두면 각 의원실이 법안을 굳이 쪼개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사무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들 진단은 다르다. 박 의원실 보좌관은 "같은 공정거래법이라고 해도 적용되는 분야가 천차만별이고 취지도 다른 엄연한  별도의 법안들을 단순히 법안명만으로 판단하는 관행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토씨 하나만 바꾼 법안이 남발되는 것을 억제할 다른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어려움"이라며 "법안에 대한 '양적 검토' 뿐 아니라 '질적 검토'를 할 방법이나 내실 있게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여러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야권은 박 의원실 항의로 관행이 처음 깨진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일부 보좌진들은 직접 의안과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의 한 보좌관은 "사무처가 '거대여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상황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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