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방지 위해 5부제 운영
2회 걸쳐 150만원 지급
제주도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현장에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20일까지다.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현장 접수를 위해 담당인력 29명을 배치,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다만 현장접수 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신청은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사이에 소득ㆍ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고용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올해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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