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3개의 주식을 보유한 탓에 지난 5월 금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조 위원과 한은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한 결과,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은 관계자는 “조 위원은 보유주식을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늦어도 7월 21일까지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예정이다. 백지신탁의 경우에도 사실상 처분 절차를 거친다.
조 위원은 지난 5월 28일 개최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해당 주식 보유 때문에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금통위원의 주식 보유 때문에 발생한 첫 제척 사례였다. 통화정책 결정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연히 국내 주식의 주가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 금통위실은 조 위원이 취임 이전 8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가운데 금융사 등 5개사의 주식은 취임 전 처분하고 현재 비금융 중소기업 3개의 주식을 총액 3,000만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사실상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었지만 결국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 한은 내부에서는 조 위원의 심사 신청이 원칙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외부에선 금통위원의 주식 보유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2018년 취임한 임지원 금통위원도 JP모건 미국 주식을 보유한 채 그해 7월 금통위에 참여했으나 이후 이해상충 우려 때문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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