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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범 영장기각...법원행정처장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냐는 요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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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범 영장기각...법원행정처장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냐는 요청 커”

입력
2020.06.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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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에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이른바 ‘서울역 폭행범’의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도마에 올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서울역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영장 기각과 그 사유를 두고 “도저히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판사 말고 주사위 굴리기를 해라’, ‘사법부에도 AI 판사가 필요하다’, ‘당해봐야 그 심정을 알 거다’는 등의 차마 입에 옮기기 어려운 반응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두고) 여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며 “만약에 보복 폭행을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반문했다. 또 “왜 이런 국민의 아우성에 (법원이) 귀를 기울이지 않냐”며 “국민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제도개혁,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1차),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2차) 등의 이유를 댔다.

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절실히 귀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한다”면서도 “한편으론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냐 등의 (사회적) 요구도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한다”며 “잘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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