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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질 치킨 가맹본사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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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질 치킨 가맹본사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20.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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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단체행동 시 민ㆍ형사 제기해 보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점주의 단체 행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복조치를 일삼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A치킨브랜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기도에서 조정을 진행했지만 회사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 활동 보복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치킨브랜드 A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B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A사는 B씨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점주단체 간부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조정 착수 후 B씨와 4차례 면담, A사 대상 2차례 조사 뒤 B씨에게 적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A사가 거부해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처럼 단체 활동 부당해지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는 공정위에 이를 직접 신고해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불공정행위를 지속적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 “지역사정과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제16조와 21조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에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조사ㆍ처분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한편 도는 이와 관련  가맹점 해지나 단체활동 방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월중 치킨업종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점주가 단체구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연결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단체활동 지원사업을 7월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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