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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LED 마스크'... 정부 안전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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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LED 마스크'... 정부 안전기준 나왔다

입력
2020.06.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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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LED 마스크 ‘프라엘. LG전자 제공

LG전자의 LED 마스크 ‘프라엘. LG전자 제공


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피부 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공통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이달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 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 등도 추가로 적용받는다.

산업부는 미용 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다만 법 개정 때까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식약처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D 마스크는 피부 치료나 탈모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 년 전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비의료용 유사상품이 쏟아졌다. 하지만 안구보호 장치 미흡 등 부작용이 일면서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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