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피부 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공통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이달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 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 등도 추가로 적용받는다.
산업부는 미용 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다만 법 개정 때까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식약처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D 마스크는 피부 치료나 탈모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 년 전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비의료용 유사상품이 쏟아졌다. 하지만 안구보호 장치 미흡 등 부작용이 일면서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