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대검 감찰부 '투트랙' 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검사들이 참고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며 한 재소자가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사건이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23일 전날 광주교도소 재소자 한모씨가 제출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 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의 신장식 변호사는 2010년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받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준규 변호사와 수사팀 전원 등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대검은 한 전 총리 수사팀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참고인 최모씨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토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인권이 침해된 바가 있는지 들여다 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수감 중인 한씨도 조사를 하려했으나, 한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건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한씨는 또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교사하는 범행에 가담한 검사들은 윤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윤 총장의 측근들"이라고 지목했다. 한씨의 주장은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입은 인권침해보다, 검사들의 강압 수사와 위증 교사에 방점이 찍혀있다.
한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데다 추 장관 역시 사건의 성격을 '검사 비위'로 규정하고 대검 감찰부가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한씨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기 어려워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가 떨어진 지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협력해 사건을 조사하라며 절충안을 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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