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정지역 기반 업체 부당 광고 조직적으로 유포
친구 맺기 등 특정인 타깃해 허위ㆍ과대 광고 뿌려
‘운동 없이 섭취만으로 2주만에 6㎏ 감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가짜체험기를 바탕으로 부당 광고를 제작ㆍ유포한 유통전문판매업체 7곳과 통신판매업체 6곳 등 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압류ㆍ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적발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한 업체들이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ㆍ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부당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흥국쌀 등이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ㆍ과장 광고(2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해 허위ㆍ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 공휴일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ㆍ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기획한 제품 중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가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전량을 압류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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