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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판치자…불법 대출 이자 24%→6%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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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판치자…불법 대출 이자 24%→6% 제한

입력
2020.06.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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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대해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대해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대출업자들이 고금리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챙길 수 있는 이득이 현행 24%에서 6%로 대폭 낮아진다. 불법 영업을 하는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ㆍ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한다. 이날 정부는 TF에서 실행할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는 기존 24%에서 6%로 제한된다.  지금까진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해도 합법적인 업자와 마찬가지로 최고 금리 수준인 24%까지 이자를 받는 게 가능했다.

또한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원금 변제 후 지급된 이자 중 남은 금액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 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 고려해 6%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도 사라진다. 일례로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 계약 효력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출상품명을 도용할 경우에만 처발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출 제공기관명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벌금 3,000만~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 개설과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은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ㆍ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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