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 보육료 부정 사용 시 행정처분 강화영유아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료를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을 방치해 아동의 사망ㆍ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재산ㆍ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 등이 보육료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사용해도 반납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법이 통과돼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나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1차 위반 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이 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 1개월, 3개월 등의 처분만 할 수 있다.
원장ㆍ보육교사에게는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지금은 최대 1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 보육료ㆍ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포 폐기됐다. 정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통학 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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