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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부축한다며 성추행한 소방공무원, "직업의식 발휘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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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부축한다며 성추행한 소방공무원, "직업의식 발휘한 건데…"

입력
2020.06.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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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자체 수위 높아, 실형 불가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부축해준다며 접근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간부 A(53)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마성영)는 지난 12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쯤 A씨는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그는 뒤에서 B씨를 끌어안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폐쇄회로(CC)TV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직업의식을 발휘해 B씨를 부축한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는 장면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비추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게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면서 “지하철역 및 인근 대로변에서 범행을 한 것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의 범행 자체도 수위가 높고 대담했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A씨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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