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이용 시설에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온천법 시행령을 22일 공포ㆍ시행했다. 그동안 온천수는 목욕장업이나 숙박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왔다. 이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이미 활성화된 온천수를 이용한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온천수 이용 허가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목욕 목적의 온천 이용에서 한발 나아가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웰니스관광, 수중재활치료 등을 활용해 국내 온천 산업이 활성화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