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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38명이 유기적 역할 분담... 성범죄 첫 범죄집단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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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38명이 유기적 역할 분담... 성범죄 첫 범죄집단 혐의 적용

입력
2020.06.22 1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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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등 핵심 조직원 8명 기소?
조폭처럼 조직적 체계 갖추고 범행
검찰 “유례 없는 신종 범죄에 강력 대응”

박사방 조직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박사방 조직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강훈(19)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ㆍ가입ㆍ활동죄로 기소했다. 성범죄 사건에 조직폭력배를 단속할 때 쓰는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22일 박사방 사건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사방 조직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조직원 총 38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 등 이미 박사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6명을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30명의 범죄집단 관련 혐의는 경찰과 군검찰('이기야' 이원호 일병)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조직죄에 속하는 개념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할 경우 적용하는 죄다.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라면 단체가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다만 범죄단체가 성립하려면 조직체계가 장시간 지속돼야 하고 고정된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운데, 범죄집단의 경우 이를 완화시켜 조금 더 느슨한 형태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사방은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을 위한 성착취물 제작ㆍ유포라는 공동의 범행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ㆍ홍보, 회원 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 왔다. 특히 박사방은 △신상공개 등 보복 조치로 조직원 탈퇴 방지 △조직원 검거 시 대체 인력 모집  △추적을 피하기 위해 52개 이상의 박사방을 순차 운영  △조직원에 금전적 이익과 피해자 만남 기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조직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1대 1로 연락해 특정 자세를 요구할 수 있는 성착취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가 하면, 수차례 '오프라인 성착취'를 시도해 2회 이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총 74명을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다. 유포 사실이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개가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은 전세계 유례가 없는 신종 성범죄로, 유사 규모의 성착취 범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집단 의율(법규 적용)을 통해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주로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적용돼 온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 3,000만원과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몰수ㆍ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또 성착취물 유포를 방치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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