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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서민 주거 안전 지원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료 대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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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서민 주거 안전 지원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료 대폭 할인

입력
2020.06.22 1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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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최대 88% 인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수원=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수원=연합뉴스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요금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최대 88% 인하된다.

HUG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하는데, HUG의 보증료율은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0.154%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포함해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를 70~80% 인하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며, 임차인이 장애인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88%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30% 인하된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이 밖에도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을 올해 50% 인하하고, 사업주체의 부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거약자가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이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임차인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HUG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보증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여 공사의 공적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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