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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직장인 13% 실직...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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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직장인 13% 실직...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5배

입력
2020.06.22 11:00
수정
2020.06.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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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 희망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 희망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부터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도 10명중 3명에 달했다. 특히 실직과 소득 감소는 고용 조건이 취약한 계층에 더 집중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5~10일 5일간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6개월 직장생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2.9%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직장인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타격은 더 컸다. 정규직의 경우 실직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6.5배나 되는 26.3%가 실직을 경험했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4명 중 1명(25.8%)이 실직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직 종사자(20.4%)가 사무직(4.6%)에 비해 실직률이 높았다.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회적ㆍ생활속 거리두기가 서비스업에 더 악영향을 주면서 임시ㆍ시간제 노동자들의 고용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에 따라서도 여성의 실직률(17.1%)이 남성(9.8%)보다 두 배에 육박했다. 

 지난 6개월 간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 중 한 달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한 경우는 24.0%에 그쳤다. 무려 76.0%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중 절반(50.0%)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26.5%는 고용보험이 있지만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3명 중 1명(32.6%)에 달했다. 다만 지난 4월 조사(47.5%)보다는  줄었다. 3~4월에 비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일부 소득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의 경우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2.7배에 가까운 52.8%에 달해 고용형태별 격차는 4월과 비슷했다. 소득감소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46.0%)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아프면 3~4일 쉬기’를 생활방역수칙으로 제시했지만, 회사에 이를 위한 유급병가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8%에 그쳤다. 응답자 10명 중 3명(32.9%)은 ‘아프더라도 무급으로 쉬어야 하면 출근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보전하는 상병수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89.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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