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고ㆍ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오프라인 신청
알림

특고ㆍ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오프라인 신청

입력
2020.06.22 11:31
0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2일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오프라인 신청을 열흘 정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청희망자는 자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초기 신청인원이 몰릴 것을 고려해 2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예컨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으며, 5나 0으로 끝나는 사람은 금요일인 26일과 다음달 3일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중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며, 3~4월의 소득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보다 감소한 경우다.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지원을 받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지원 받고, 3차 추경예산이 확보 된 뒤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고용부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인터넷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로 접수받은 결과 81만1,702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가 추정한 수혜인원(93만명)의 87%에 달한다. 지원금 온라인 접수도 다음달 20일까지 계속되며,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