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을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 의원을 비판했다.
21일 통합당에 따르면 조 의원은 22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문구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ㆍ김도읍ㆍ김웅 등 통합당 의원 50여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대법원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제기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사실상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조 의원의 법안 발의 예정 소식이 알려지자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한 것”이라는 내용의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국가 형벌권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검찰총장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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