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분양 받으면 年15% 수익률” 약속
전국서 수백명 유치해놓고 수익금 안 줘?
회사 대표 등 잠적 "투자 실패 아닌 사기 명백”
태양광 발전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는 투자자 1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 은행 이자를 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업체의 말에 수천만원을 입금했지만 수년 째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해당 업체가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차리고 100억원 안팎의 투자금을 유치해 온 만큼 피해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북 전주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의 S 태양광 개발업체에 투자한 14명의 투자자들은 최근 회사 대표 팽모씨 등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지원 덕에 태양광 발전소 분양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매달 25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전주 등 전국에 8곳에 사무소를 차리고 수년간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피해자만 전국 각지에 수백명, 투자 규모도 1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업체는 99㎾급 태양광 발전소 기준으로 2억원 가량의 분양가를 설정하고 토지 분양부터 발주, 시공까지 책임진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필요한 인허가도 대행해 투자자는 비용만 내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지난해 2월 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업에 투자한 박모(38)씨는 “연 15%의 수익률이란 말에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1억원을 투자했지만 허가가 미뤄지고 있다는 말만 듣고 아직까지 수익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올해 초에서야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알고 투자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여전히 각종 이유를 대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애초부터 해당 업체가 ‘사기 분양’을 했다고 주장한다. 투자자들의 소송을 대행하는 박하영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기존의 태양광 투자 관련 고소 사례를 보면 투자 실패이지, 사기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피해자들의 분양계약서와 분양현장을 토대로 검토해 보니 S업체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가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전기 공사 면허조차 없었다. 또 토지를 분양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했지만 해당 법인은 미등록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하겠다는 토지도 대부업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개발이 불가능했다. 박 변호사는 “일부러 투자자들이 땅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할 만한 문제가 있는 땅만 찾아 소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는 ‘가짜 매매계약서’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도 있었다. 투자자들에게 분양하겠다고 한 전남 보성군 소재 부지의 경우 10m 인근에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이 있었다. 보성군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는 도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S업체 대표와 핵심 관계자들은 잠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전주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를 불러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피고소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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